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형사사건 처리절차 (3)
  • 등록일  :  2006.07.26 조회수  :  4,588 첨부파일  :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부기소처분이라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협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석 :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와같은 보석은 기소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 보석제도와 유사하다.  또 보석은 피고인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공판은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되며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죄의 판결 :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것으로 간주된다.


    무죄의 판결 :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형사보상 :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은 제외)받은사람 (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의 관할 :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단기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다.


    형의 집행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이상 3년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징역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는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컨데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연령이 70세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과 합의 :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강요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없다.


덧글글쓰기0/100자